모든 배움의 시작은 용어 이해부터 입니다. 그래서 경매 관련한 용어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경매의 종류: 임의경매, 강제경매, 분할 경매(개별 경매), 일괄경매, 신경매, 재경매 -일괄경매:하나로 묶어서 하는 경매, 따로따로 할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실시함. -분할 경매: 개별 경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보통 분할 경매임 -신경매: 경매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경매,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 매각 취소, 매각 불허가되고 다시 시작하는 경매. *최저 매각 가격 20-30% 낮게 다시 시작함 -재경매: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부터 매각대금 기한을 경과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시함. *최저 매각 가격의 2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함. 물권과 채권 -물권: 특정 물건을 직접적/배탁적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