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2- 알쏭달쏭 어려운 용어 해설

상큼 레몬 2021. 8. 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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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용어들 어렵죠.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평소 쓰지 않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용어 검색이 쉽지 않은데요. 등기부등본 상에 나오는 단어들이 워낙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단어들을 예를 들어 찾아 보았는데요.

가등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 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 등기이다.

대위변제

대위변제란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할 때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 또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제삼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갚은 금액만큼이 권리가 채권자로부터 제삼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는 실무적으로 부동산의 제3취득자·후순위 저당권자·임차인 등이 변제하는 경우 발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위변제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대신 하여 변제하는 것 자체도 실무적으로 대위변제라고 한다.

분필 등기

토지등기부상 1필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것이다.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1필의 토지를 상속인의 수에 따라서 분할할 때 분필의 필요가 발생한다. 분필을 하려고 하는 자는 분필 후의 대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구 ○○동 ○번지의 토지를 셋으로 분할한다면 ○번지의 1, ○번지의 2, ○번지의 3이라는 지번의 토지가 각각 1필의 토지로써 독립하여 등기부에 기재되고 각 등기 용지의 표시란에 어느 토지에서 분할하여 이전하였는가 하는 것이 기재된다

소유권 경정

소유권 보존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임차권의 등기

토지·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부상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원래 임차권은 임대인(지주·가주)에 대한 권리(채권)인데 등기를 하면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의 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토지·건물의 소유자)과의 공동신청으로 행하지만 임대인은 이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협력할 것을 강제할 수도 없다. 임차권의 등기에는 ⑴계약의 존속기간 ⑵차임 및 그의 지급시기(약정이 있을 때) ⑶임차권의 이전 또는 전대의 허용 여부를 기재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뜻을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등기부등본 용어들. 이제 본격적으로 원하시는 용어 검색을 위해 인터넷 등기소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를 들어갑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자료센터를 찾아주세요.

빨간 색 박스 안에 있는 자료센터를 찾아 클릭해 주세요.

3. 자료 센터를 클릭하시면, 등기 용어해설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용어해설을 클릭해 주세요.

빨간 줄로 그어진 등기용어해설을 찾아 클릭합니다.


4. 등기용어해설을 찾아 클릭하시면, 아래의 그림처럼 검색창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어려운 용어가 나와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검색 창에 궁금하신 용어를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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