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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 3

[부동산] 경매 용어들 알기

모든 배움의 시작은 용어 이해부터 입니다. 그래서 경매 관련한 용어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경매의 종류: 임의경매, 강제경매, 분할 경매(개별 경매), 일괄경매, 신경매, 재경매 -일괄경매:하나로 묶어서 하는 경매, 따로따로 할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실시함. -분할 경매: 개별 경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보통 분할 경매임 -신경매: 경매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경매,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 매각 취소, 매각 불허가되고 다시 시작하는 경매. *최저 매각 가격 20-30% 낮게 다시 시작함 -재경매: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부터 매각대금 기한을 경과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시함. *최저 매각 가격의 2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함. 물권과 채권 -물권: 특정 물건을 직접적/배탁적으로 지..

부동산 2022.10.23

[부동산]경매 공부-취소되는 경매 걸러내기

헛수고하지 말자! 잉여 여부 구분하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인지 구분하는 것은 잉여 없는 경매를 걸러 내기 위함이다. 잉여 없는 경매일 경우,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매각 불허가가 나오면, 그동안 쓴 시간과 노력도 헛수고가 되기 마련이다. 법원에서 잉여없는 경매 신청일 경우, 경매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해 주고, 매수가격(잉여있는 가격)을 정하여 경매 신청자가 살 의지가 있다면, 경매는 진행되고, 매입의사가 없다면 법원에서 경매 취소를 진행한다. 그러나 간혹 잉여없는 경매가 실수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잉여유무는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때 경매 신청권자(압류.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권리 분석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그 권리를 기준으로 경매를 통해 없..

부동산 2022.10.23

[부동산] 경매공부-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는 신청 원인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임의 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 전에, 일반 매매와 경매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경매는 물건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일반 거래는 매도 매수자간 서로 동의가 있으면 거래 진행되지만, 경매는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낙찰을 해준다 할 지라도, 입찰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일주일을 기다려야 매각 허가/매각불허가 결정된다. -해지가 안된다. 경매는 낙찰을 받은 후는 해제 할 수 없다. 만약 채권자/채무자에 의해 경매가 취하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만 받을 뿐이다. -소유권 취득시, 일반 매매는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되지..

부동산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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