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1 -어려운 용어 정리

상큼 레몬 2021. 7. 11. 16:05
반응형

등기부등본을 보다보면, 많은 용어들이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이 아니라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예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다가, 제일 아리송하게 느껴졌던 단어가, ''이기''와 ''전사''였어요. 지금이야 익숙해졌지만, 예전에는 ''전사''라는 단어를 보고, 여기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오해를 하신 분이 가끔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에서 나오는 '이기' 와 '전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기


전등기용지의 현재 효력 있는 등기사항을 다른 등기 용지에 옮겨 적는 것을 말한다.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한 이기ㆍ분필이기(표제부) ㆍ합필이기 등이 그 예이다.

  • 전사


전등기용지의 현재 효력 있는 등기를 다른 등기 용지에 옮겨 적는 것을 말한다.

이 두 단어는 쉽게 말하면, 옮겨 적었다는 뜻이랍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큰 구분들

  • 표제부


표제부는 표시란과 표시 번호란으로 나누어지며,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표시란의 기재에 의하여 목적 부동산의 동일성이 표시되고 특정된다.

  • 갑구


갑구는 사항란과 순위 번호란으로 나누어지며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 을구


사항란과 순위 번호란으로 나누어지며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소유권에 관한 용어들

  • 소유권 이전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 등 다양한 원인(매매, 상속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 소유권 이전담보가등기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삼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다


  •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이전청구권 가등기이다





가압류에 관한 용어들

  •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장래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가압류에 대한 등기이다.


  • 가압류 경정


가압류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가압류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위 기입 등기는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 가압류 등기말소


가압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가압류 변경


가압류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등기명의 관련 용어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사항과 실체 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말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근저당권 관련 용어들

  •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예:당좌대월 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 의결 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의 설정을 위해서는 보통의 저당권 설정의 경우와 같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명시해야 한다.이 경우,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 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이를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자유이다.

  • 근저당권 가등기 경정

근저당권 가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가등기 변경

근저당권 가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가등기 이전

근저당권 가등기 상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경정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공동담보 경정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공동담보와 실체 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공동담보변경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공동담보와 실체 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공동담보 소멸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공동담보가 소멸되었을 때 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공동담보 일부 소멸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공동담보 중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담보 추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설정하는 근저당권에 대해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근저당권에 다른 물건을 추가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담보 회복

말소된 공동담보가 회복되었을 때 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변경 청구권 가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 근저당권 설정

계속적인 거래관계(예:당좌대월 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권리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이전청구권 가등기이다.

  •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 등기상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 근저당권 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근저당권 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이전청구권 가등기이다.

  • 근저당권 일부 이전

근저당권 등기상의 권리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 회복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근저당권 등기가 부적법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기타 용어

  •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으로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양어장,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등이 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2- 어려운 용어 해설 찾기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평소 쓰지 않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검색이 쉽지 않은데요. 등기부등본 상에 나오는 단어들이 워낙 종류도 많고 복

sweetlemon1234.tistory.com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