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는 신청 원인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임의 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 전에, 일반 매매와 경매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경매는 물건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일반 거래는 매도 매수자간 서로 동의가 있으면 거래 진행되지만, 경매는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낙찰을 해준다 할 지라도, 입찰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일주일을 기다려야 매각 허가/매각불허가 결정된다. -해지가 안된다. 경매는 낙찰을 받은 후는 해제 할 수 없다. 만약 채권자/채무자에 의해 경매가 취하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만 받을 뿐이다. -소유권 취득시, 일반 매매는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