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는 신청 원인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임의 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 전에, 일반 매매와 경매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경매는 물건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일반 거래는 매도 매수자간 서로 동의가 있으면 거래 진행되지만, 경매는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낙찰을 해준다 할 지라도, 입찰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일주일을 기다려야 매각 허가/매각불허가 결정된다.
-해지가 안된다. 경매는 낙찰을 받은 후는 해제 할 수 없다. 만약 채권자/채무자에 의해 경매가 취하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만 받을 뿐이다.
-소유권 취득시, 일반 매매는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되지만, 경매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각 잔금이 납부되면 법원에서 대신 촉탁등기를 해준다.
1. 정의
임의경매 | 강제 경매 |
경매신청권이 있는 담보권에 의한 경매로서 저당권 (은행담보대출시),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권 실행시), 전세권( 전세보증금에 대해 집주인이 돈을 안 줄 경우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단, 전세계약을 한 물건에 대해 등기까지 한 것에 해당. 일반적인 경우는 전세계약에서 그치고 이를 임대차라고 불림)등에 의한 경매임 즉시 신청 가능 |
일반 채권자에 의한 경매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매임 집행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림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신청원인에 따라 나누어진다.
*가등기에는 두종류가 있다. 담보가등기와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증 가등기가 있다.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임의경매는 등기권을 통해 즉시 신청가능하나, 강제 경매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2. 공통점
-채권자의 의사만으로 경매 신청가능
-매각대금이 완납되었을 때 소유권 취득함
-압류에 관한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일이 기입되며 효력 발생)
3. 차이점
임의경매 | 강제경매 |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만 대상 우선적 효력 (순서에 따라 배당) 집행권원이 필요없음 |
채무자 소유의 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가능 채권자 평등주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 집행권원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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