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으시다면, 이런 혜택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의 정도나 각 가정의 경제 사정마다 혜택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번 더 체크하시는 것도 권장드려요. 1. 장애인 연금 (1급, 2급, 3급, 중복장애 해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기초 급여 (94,600원)+부가급여 (차상위계층: 50,000원; 차상위초과: 20,000원) 2. 장애수당 (장애등급 3-6급 해당) -차상위계층 (120% 이하인자) -월1인당 3만 원 3. 장애인 무임교통카드 발급: 수도권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무임승차 가능 -1-3급: 보호자 동반 무임승차 가능 4. 유선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개인명의의 전화 1대 -시내전화요금: 50% 할인 -..